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아들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최근 석방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'법 감정'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자세히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이 회장의 장남은 여성 세 명과 각각 성관계를 가진 뒤 이 영상을 몰래 찍어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, <br /> <br />경찰은 이씨가 여성들의 동의 없이 영상을 올렸다고 보고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, 법원이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법은 이씨가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에 피해자들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고,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이씨가 직접 게시물을 지웠고, 이 씨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자 국민의 '법 감정'과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성폭력 처벌법에선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,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 성폭력처벌법 위반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'반의사불벌죄'도 아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최근 디지털 성범죄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 여론이 어느 때보다 높은 사회적 분위기와도 배치된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이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40307312501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